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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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신고센터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유퍼스트보험마케팅㈜(이하 “회사”라 한다)와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가 광고 시 준수하여야 할 규정 등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와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광고라 함은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
  •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 다. 「방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
  • 라.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 마.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내?외 게시물
  • 바. 전단,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
  • 사.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 2. “상품광고”라 함은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홍보하는 행위 또는 방송프로 그램을 제작·편성하여 홈쇼핑회사를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업무광고”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등)를 말한다.
  • 4. “임·직원 등”이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
  • 제3조(광고의 공정성)
  • ① 회사와 임·직원 등은 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2장 광고 심의 및 절차 등

  • 제4조(심의부서)
  • 광고심의 부서는 준법감시팀으로 하고, 광고의 최종승인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제5조(상품광고심의)
  • ① 임•직원 등이 제2조 각호에서 정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통하여 광고•선전 매체별 최종심의 기관(이하 “최종심의기관”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상품광고에 관한 경고문구,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금지행위, 준수사항 등은 생명•손해보험 협회(이하“보험협회”라 한다)의 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르며,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제•개정 및 보험협회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6조(업무광고심의)
  • ① 임•직원 등이 업무광고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통하여 광고•선전 매체별 최종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업무광고에 관한 경고문구,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금지행위, 준수사항 등은 보험협회가 정하는 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르며, 세부 심의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제•개정 및 보험협회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7조(상품광고 심의 절차)
  • ① 임•직원 등이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 제3항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의부서는 제출한 서류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의해 작성한 서류를 준법감시인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최종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4조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작성한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온라인 광고의 유형은 별표 제6호에 따르며, 심의부서는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광고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하거나 광고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광고심의신청서 : 별지 제1-1호(생명보험), 별지 제1-2호(손해보험)
  • 2. 광고시안
  • 3. 광고상품의 보장급부별 지급제한사항 등 특이사항
  • 4. 광고심의점검표(별표1~4호 중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에 적합한 양식사용)
  • ④ 광고심의신청에 관한 서류는 회사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 등이 심의부서의 자료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 광고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 ⑥ 심의부서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광고 심의 절차)
  • ① 임•직원 등이 업무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 제3항의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의부서는 제출한 서류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제1항에 의해 작성한 서류를 준법감시인에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별표 제7,8호 및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최종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5조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작성한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부서는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최종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하거나 광고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광고심의신청서 : 별지 제1-1호(생명보험), 별지 제1-2호(손해보험)
  • 2. 광고시안
  • 3. 광고심의점검표 : 별표 제5호
  • ④ 광고심의신청에 관한 서류는 회사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 등이 심의부서의 자료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 광고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 ⑥ 심의부서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 결과통보 등)
  • ① 심의부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최종심의기관에 심의 요청한 결과를 수령하는 즉시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결과와 승인된 광고물 시안의 심의필과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는 제4조, 제5조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경우 최종심의기관으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는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는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광고물 심의필 등 표시)
  • 광고심의를 신청한 자는 심의 받은 광고물에 최종심의기관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과 해당 유효기간을 별지 제3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광고심의필 유효기간)
  •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은 최종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영업일로 한다.
  • 제12조(이의신청)
  • 광고 심의를 신청한 자는 제8조에 의한 최종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심의부서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경품증빙 사후점검)
  • ① 준법감시인은 광고에 부가된 경품가액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의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심의부서는 경품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개월 이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사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사후점검결과 임•직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심의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 ④ 경품 관련 사후점검 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심의부서가 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정요구 등)
  • ① 심의부서는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거나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을 게시•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였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 2. 당해 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심의부서가 조치요구를 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별표 제9호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당광고를 적발하였거나, 임•직원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광고 점검기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 보험대리점협회 광고모니터링센터 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 [유퍼스트 제재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자료의 보존 등)
  • 심의부서는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와 관련한 기록을 해당 광고물 사용 개시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제3장 제재조치 등

  • 제16조(제재조치 및 이의제기)
  • ① 제재조치 및 이의제기 관련한 사항은 “유퍼스트 제재규정”에 따른다.
  • ② 임•직원 등이 광고기준 위반으로 최종심의기관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사에 제재금이 부과될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제17조(다른 법령의 적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기타 보험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물은 2021년 9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심의를 받은 광고물 중 개정 보험협회 규정 및 운영세칙에 위반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심의필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3조(개정)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4조(개정) 이 규정은 2024년 7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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